[ 농림지역 주택 건축 규제 완화 및 농공단지 건폐율 증가 ] 1. 개요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 농림지역 주택 건축 과거에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가능하다. 이는 농촌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완화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