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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취득세 중과세 완화 정책, 어떻게 달라지나?
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정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규정이 완화되었는데요, 이번 정책 변화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정책 변경 내용
행정안전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침체된 지방 부동산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나요?
- 기준금액 상향: 중과세 적용에서 제외되는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적용 시점: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 분부터 소급 적용
- 적용 지역: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 포함)
세금 부담은 얼마나 줄어드나요?
예를 들어, 2주택자가 지방에 공시가격 1억 5천만원(매매가 2억원)의 아파트를 추가 구입할 경우:
- 이전: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자로 취득세 8% 적용 → 1,600만원 부담
- 개정 후: 기본세율 1% 적용 → 200만원 부담
추가 혜택: 주택 수 산정에서도 제외
단순히 취득세 중과세만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수 산정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후 다른 주택을 추가 구입할 경우, 해당 지방 주택은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예: 2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후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매입할 때 기존에는 4주택자로 간주되어 취득세율 12%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3주택자로 간주되어 8%의 취득세만 부담하면 됩니다.
유의사항
- 2025년 1월 2일 전에 취득한 공시가격 1억원 초과~2억원 이하 지방주택은 여전히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개정안 적용 시점과 관계없이 기존과 같이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법인의 경우 비수도권 소재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중과는 제외되지만, '주택 수 제외' 혜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국 2만 3,722가구로 전년 대비 99.9% 증가했으며, 이 중 80.8%인 1만 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2013년 9월 이후 11년 5개월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세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무리
이번 정책 변화로 지방 소형 주택에 대한 투자 장벽이 낮아졌습니다. 특히 직장 이동이나 투자 목적으로 지방 주택 구입을 고려하셨던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정책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으니, 투자 결정 전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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