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 FMS :::
www.fms.or.kr
1. 상단메뉴 : 시설물관리 > 내진설계대상여부 확인서비스
2. '동의' 후 검색조건으로 검색
이렇게 본인 건물이나 관심 있는 건물을 조회 하시면 됩니다.
▶ 서울특별시 공공 데이터 광장
1) 내진성능 자가점검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615/L/1/datasetView.do
열린데이터광장 메인
데이터분류,데이터검색,데이터활용
data.seoul.go.kr
2) 서울시 건축물 내진 통계 현황 상세조회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614/S/1/datasetView.do
열린데이터광장 메인
데이터분류,데이터검색,데이터활용
data.seoul.go.kr
◆ 내진설계 의무화
[ 개요 ]
대한민국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 9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기준이 강화되어 2017년 12월부터 2층 이상 또는 연면적이 200㎡ 이상인
모든 건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되었습니다.
[ 연혁 ]
▶ 내진설계 의무화 연혁
- 1988년 9월 1일: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 1995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 2005년 이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 2015년 이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 2017년 12월: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물에 내진설계 의무화
▶ 내진설계 대상 건물
- 3층 이상의 목조 구조 건물
- 국가 문화유산
-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를 제외한 목구조 건축물로,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이 500㎡ 이상인 건축물
▶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의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aurum.re.kr/koreaEqk/KakaoMapGeoFindApp?zone=
우리집 내진설계 간편조회 서비스
www.aurum.re.kr
-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5615/L/1/datasetView.do
열린데이터광장 메인
데이터분류,데이터검색,데이터활용
dat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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