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지역 주택 건축 규제 완화 및 농공단지 건폐율 증가 ]
1. 개요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의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였다.
해당 개정안은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2. 주요 내용
- 농림지역 주택 건축
과거에는 농어업인이 아니면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없었으나,
이제 일반인도 가능하다.
이는 농촌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전산지와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 농공단지 건폐율 규제 완화
농공단지의 건폐율이 기존 70%에서 최대 80%로 완화된다. 이는 기반시설이 충분할 경우 가능하며,
산업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및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주거환경 개선
‘보호취락지구’를 도입하여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함으로써 쾌적한 마을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을 촉진할 계획이다.
- 공작물 유지·보수 절차 간소화
이미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하는 경우, 토지 형질변경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가능해져
사업자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 토석채취량 기준 완화
골재 수급과 건설공사비 안정화를 위해 지자체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토석채취량 기준이 완화된다.
-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간소화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중복되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생략될 예정이다. 단, 중요한 내용 변경 시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3. 결론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농촌과 비도시 지역의 경제 활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주택'은
일반적으로 농업과 임업, 주택 건설 및 관련 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의미.
이는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 개선과 농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과 같은 주요 요소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농촌 주택 개선: 농촌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과 정책.
2. 농업 지원: 농업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3. 임업과 연계: 임업 자원을 활용한 주택 개발 및 농촌 경제 활성화.
4. 지역 개발: 농촌 지역의 종합적인 개발을 위한 계획 수립.
https://v.daum.net/v/20250327110008936
이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 짓는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이젠 농어업인이 아니어도 농림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농공단지에서 건축 가능한 면적(건폐율)도 70%까지 제한돼있었으나 80%로 완화된다. 정부가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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