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기초 용어 정리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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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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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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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 당사자간의 의사표시 만으로 인도의 효력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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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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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행하는 행위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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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대리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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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대리의 효과는 우선 행위자에게 귀속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귀속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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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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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과 점유자 사이에 타인이 개입하여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하는 점유로서 임대인이 점유를 하는 경우가 바로 간접 점유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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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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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강행 규정 또는 강행 법규라고 한다1 일반적으로 공공질서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며 공법상 대부분의 규정은 거의 강행 법규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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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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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고 동시에 고 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이다1 이러한 경개가 이루어지면 법정 추인이 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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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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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서로 대립하는 두 개 이상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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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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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기타의 유가물을 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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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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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대리 행위를 하여야만 대리의 효과가 생기는 경우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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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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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두 명 이상의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공유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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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상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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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에게 속하고 있었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한쪽이 매매 기타의 원인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게 될 경우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것을 관습법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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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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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하여 변제를 한 사람이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 청구의 권리를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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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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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 힘을 말한다2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소유물에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데 이때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이 권능이 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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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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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구체적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부여한 힘을 말한다2 소유권, 점유권 등이 그 예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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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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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계약에 따라 부담하고 있던 급부 대신에 다른 급여를 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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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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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채무자의 1인 또는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대신 변제하면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3 민법에서는 변제자는 변제를 받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바 이를 대위변제라 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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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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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였을 때 즉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간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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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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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법정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 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 하며 이러한 권리 관계를 적어둔 공적 장부를 등기부라 한다3 등기는 물권의 존재 및 변동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시 방법의 하나인 것이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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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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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만이 급부를 하거나 또는 당사자 쌍방이 급부를 하더라도 그 급부 사이의 대가적 의미가 없는 계약을 말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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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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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따라서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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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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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물건을 직접 지배하여 이익을 얻는 배타적인 권리이다4 채권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급부를 청구하는 권리이지만 물건은 물건 자체에 행사되는 직접적인 권리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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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정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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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으로 정하는 것에 한정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물건을 창설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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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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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내용의 실현이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방해 당하고 있거나 또는 방해 당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그 방해의 제거 또는 예방에 필요한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물권적 청구권이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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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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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니어도 담보물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으므로 채무자의 가족이나 친구 등 이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재산을 담보에 제공할 수 있다4 이를 물상 보증이라고 하고 재산을 담보 목적물로 제공한 사람을 물상 보증인이라고 한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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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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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가 외형적 존재를 가지고 표의자의 지배를 떠나서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에 효력이 생긴다는 주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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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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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사실을 말하며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가 주를 이루나 준법률행위나 불법행위 등도 포함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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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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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갖게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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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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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에 인격을 부여한 것을 말한다5 법인설립 등기가 맞춰지면 사람으로 보게 된다5 반면에 비법인 사단은 단체적인 외형은 갖추었으나 법인설립 등기를 하지 않아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단체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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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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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로부터 취득하는 경제적 이충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5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임대차의 차임 등이 그 예이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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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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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행위의 한 가지로 재산의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는 행위를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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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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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자신의 이름과 책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일컬으며 이러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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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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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취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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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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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물권이 피담보채권에 의존하는 성질을 말한다5 채권이 성립하지 않으면 담보물권도 성립하지 않고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권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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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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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6 부동산이 물건과 부합하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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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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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는 일정한 요건 하에 그 분묘 기지에 대하여 지상권의 유사한 관습법상의 물건의 취득하는데 이를 분묘기지권이라고 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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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능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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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한 사실을 그 내용으로 하는 조건을 말한다6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되어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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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원인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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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의 급여를 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 민법은 이러한 경우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6 다만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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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요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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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형식에 대하여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불요식 행위이다6 일반적으로 신분 행위는 대부분이 요식 행위이고 재산과 관련한 법률행위는 대부분이 불요식 행위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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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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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에 표시하지 않는 내심의 의사로 일정 사실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7 사실 행위는 사실이 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사표시나 준법률행위와는 다르다7 점유, 선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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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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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가 대립하는 동종의 채권 채무를 서로 가질 경우에 그 채권 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7 상계는 단독 행위나 계약으로 정할 수도 있다7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상계의 요건인 상계 금지는 허용되지 않는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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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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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3자에게는 무효를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를 말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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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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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선의는 착한 마음, 좋은 뜻을 말하나 법률 용어로 쓰이는 선의는 자신의 행위가 법률관계에 발생, 소멸 및 그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모르는 일 즉 일정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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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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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효과가 과거의 일정한 시기로 거슬러 올라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거래의 안전을 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금지되어 있다7 그러나 민법에서는 취소, 추인, 해제 등에서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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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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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권리의 불행사 상태가 계속되어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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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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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배권으로서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 수익,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8 그 객체는 물건을 한정하며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지만 무제한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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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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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담보채권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면 담보물권도 그에 따라 이전하는 성질을 말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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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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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제1항에서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신의성실의 원칙이라 한다8 권리남용의 금지와 함께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를 이루고 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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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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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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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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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악의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의 의미로 쓰이나 법률 용어로 쓰이는 악의는 법률관계에 발생, 소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일 즉 일정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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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물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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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의 완료가 있어야 성립할 수 있는 계약을 요물 계약이라고 한다9 민법이 정하고 있는 14가지의 전형 계약 중 요물 계약은 현상 광고가 유일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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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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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자유의 원칙에는 방식의 자유가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는 원칙상 어떠한 정해진 형식에 의해 행하여질 필요가 없다9 다만 행위자로 하여금 신중하게 행위를 하게 하거나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법률이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요식 행위라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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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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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의사표시의 내용을 안 때 의사표시가 비로소 효력을 발생한다는 주의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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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익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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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 및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민법상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세 가지가 있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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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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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유권대리라고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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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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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는 무권대리라고 한다9 무권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로서 후에 본인이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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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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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 있는 재산상의 출연을 하는 계약이다10 매매, 임대차 등 모든 쌍무 계약과 현상 광고는 유상 계약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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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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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여 채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법정 담보 물건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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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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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를 판단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0 술에 몹시 취한 자나 미친 사람 또는 유아 등은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래 행위 등을 해도 그것은 의사에 의한 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무효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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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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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란 법률행위의 불가결의 구성 요소이며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의욕하는 의사의 표시로 원하는 법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법률 사실이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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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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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물건 위에 동일한 종류, 내용, 순위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10 따라서 하나의 물건 위라고 하더라도 다른 종류, 내용, 순위의 물건이라면 동시에 복수의 물권이 존재할 수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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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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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항과 사람에게 적용되어 영향을 미치는 법을 말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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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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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 쌍무, 유상, 불요식 계약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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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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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임을 받은 자가 본인의 수권 행위에 의해 대리권을 갖게 되는 것이 임의대리이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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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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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의 대리권이 부여되는 것이 법정대리인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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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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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자치의 원칙에 의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을 말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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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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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처럼 호흡하고 피가 흐르는 사람을 말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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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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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자주점유라 하며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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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주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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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점유를 타주점유라 한다11 이때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란 점유자가 소유자와 동일한 권리로 점유를 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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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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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행위에는 자기와 부작위가 있는데 자기는 일정한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경우이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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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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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땅히 해야 하는 일정한 자기 의무가 있는 자가 그 행위를 하지 않아 일정 행위를 한 것과 같은 결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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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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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 물건을 채권자가 인도받지 않고서 그 목적물을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는 약정 담보 물건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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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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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용익물권으로서 전세권이 소멸하면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적 효력까지 인정되는 물건이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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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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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전세권은 그대로 존속하면서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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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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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12 따라서 제3자는 무효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없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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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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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함으로써 인정되는 권리를 말한다12 이는 본권의 유무에 상관없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만으로 인정된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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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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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자를 말하며 가사도우미, 상점의 점원, 공장의 근로자 등의 예에 해당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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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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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13 즉 효력이 없다 가 조건이 성취되면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말한다13 예를 들어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해주겠다 라는 것은 정지 조건을 의미한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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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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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권리의 기간을 법률로 정한 것으로서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13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에서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은 유사하나 제척 기간에는 시효와 달리 기간의 중단이 없어 권리자가 권리를 주장하더라도 기간이 갱신되지 않는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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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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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13 기한과 조건은 장래의 사실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같으나 그 발생이 확정되어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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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생략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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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유의 토지가 B를 거쳐 C의 순서로 매매된 경우 중간의 등기를 생략한 채 바로 A에서 C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중간생략 등기이다13 이러한 경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형사처벌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법상 효력은 유하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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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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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객체에 직접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지배권이다14 물권은 지배권의 전형적인 예이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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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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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권이란 어느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는 용익물권의 일종이다14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를 요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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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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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서 의미하는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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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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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특정의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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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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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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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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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채권자취소권이라 한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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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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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로부터 취득하는 경제적 이익 중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을 말한다14 과수의 열매, 동물의 새끼 등이 그 예이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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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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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확정적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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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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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즉 자기 또는 부작위를 요구하는 권리를 말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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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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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소유하는 형태로서 총유에는 지분이란 있을 수 없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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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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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나 답변을 촉구하는 것으로서 준법률행위 중 의사의 통지에 해당한다15 최고는 의무자에게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와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를 촉구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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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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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어떠한 결함이 있어 일단 효력을 유지하게 하되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행위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15 즉 취소 전까지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이지만 취소되면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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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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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에 비하여 특정 영역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법이다15 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특수한 사항을 규율하는 데 있으므로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정 사안에 대한 특별법이 존재하면 해당 특별법이 일반법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적용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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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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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또는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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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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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취득 원인에 의하여 다수의 권리가 일괄적으로 취득되는 경우를 말한다16 상속, 포괄 유증, 회사의 합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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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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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권대리의 하나로서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러한 외관의 발생에 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주고 있는 경우에 그 무권대리 행위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그러한 외관을 신뢰한 선의, 무과실의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며 나아가서는 대리 제도의 신용을 유지하려는 것이 표현대리 제도이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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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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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립할지 않고 공동 목적을 위하여 병행적, 구심적으로 그 내용과 방향을 같이하는 2개 이상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16 사단법인의 설립 행위가 대표적인 합동 행위에 해당한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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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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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의 동업자가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 그 공동 소유를 합유라고 한다17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 합유자의 지분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구속되며 자유롭게 처분하지 못하는 점에서 공유와 다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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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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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청구권의 행사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17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의 작용을 저지하여 상대방의 권리, 의무의 변경을 일으키는 것이다17 민법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대표적인 예이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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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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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권을 보류하는 작용을 갖는 계약금을 말한다17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를 수령한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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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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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다17 효력이 일단 발생하였으나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조건을 말한다17 예를 들어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 라는 것은 해제 조건을 의미한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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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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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의 도움 없이 행위자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18 이러한 능력이 부족한 자를 제한 능력자라고 하며 민법에서 보통 능력이라고 할 때에는 행위 능력을 가리킨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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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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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8 본인을 위한 다는 것은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것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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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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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인하여 법률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이 일어나는 권리를 말한다18 즉 형성권자는 일방적으로 법률 관계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는 것이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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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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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 계약과 동시에 특약으로 환매권을 유보한 경우에 그 환매권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하여 매매 목적물을 다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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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개사 시험 민법 준비 방법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민법 과목을 효과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법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법적 지식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
1. 교재 및 자료 선정
전문 서적 또는 수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맞춘 민법 전문 서적을 선택하세요. 최근에 출판된 책을 이용하면 최신 법률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의 자료: 동영상 강의 또는 전문 강사의 강의를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강의를 선택하세요. 📚
2. 기초 개념 이해
법적 용어: 민법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정확히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계약금,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알아야 합니다.
법리 이해: 기본적인 민법의 원리와 원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의 기본을 확실히 익혀야 나중에 복잡한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3. 청사진 만들기
체계적 공부 계획: 민법의 주요 항목들을 나열하고, 각 항목별로 공부할 시간을 배정합니다. 요약 노트를 만들어 반복적으로 복습하세요.
표 형식 정리: 각 법률 원리와 법조문을 표 형식으로 정리해보세요. 이는 암기와 이해를 동시에 도와줍니다.
4. 문제 풀이
기출문제 풀이: 이전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실제 시험과 유사한 문제를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시험 유형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실시: 스스로 모의고사를 제공하고 시간의 제한을 두어 실제 시험을 가정한 연습을 해보세요.
5. 스터디 그룹 활용
동료와 함께 공부하기: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세요.
문제가 생길 경우 토론: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그룹 내에서 피드백을 받고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6. 최신 법률 동향 체크
법률 개정 및 최신 판결: 법률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관련 최신 법률 변경 사항이나 판례를 체크하세요. 변화하는 법률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 반복 복습
정기적인 복습: 배운 내용을 주기적으로 복습하여 기억의 망각을 줄이세요. 용어도 정기적으로 새로 복습하여 머릿속에 각인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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