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개정안: 부동산 세제 변화 완벽 정리
지난 10일 국회에서 2025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 혜택 및 조정 사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부동산 투자자와 무주택자 모두 주목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 1.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 기존: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공제 가능
✅ 변경: 2025년부터 배우자도 공제 가능
✅ 공제 한도: 납입액의 40%까지, 연 최대 300만 원 소득공제
👉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무주택 가구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2. 인구감소지역 및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정부는 지방 소멸 방지 및 미분양 해소를 위해 특정 지역의 주택 구매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세제 혜택
- 대상: 수도권(광역시 제외), 수도권 내 접경지역, 광역시 내 군 지역의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 혜택: 기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 → 세제 특례 적용
🏡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취득 세제 혜택
- 대상: 수도권 외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 기간: 2024년 1월 10일 ~ 2025년 12월 31일
- 혜택: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각종 세금 감면 혜택 적용
✅ 적용되는 혜택
- 양도소득세 12억 원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 원(다주택자는 9억 원)
-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지방 부동산 투자 및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이라면 적극 활용해야 할 정책입니다.
🔹 3. 토지·건물 일괄 취득 시 안분계산 예외 적용
기존에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매할 경우, 세금 계산을 위한 안분 기준이 엄격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일부 경우 예외가 적용됩니다.
✅ 예외 적용 사유
-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이 구분된 경우
-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사용할 경우
👉 실거래에 맞는 공정한 세금 부과가 가능해집니다.
🔹 4.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과세 특례
기초연금수급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 일부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혜택: 연금계좌 납입액(최대 1억 원)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
✅ 주의: 감면받은 금액을 연금 외 방식으로 인출하면 다시 세금 부과
👉 부동산을 처분하고 노후 대비를 계획하는 경우 적극 고려할 만한 정책입니다.
🔹 5.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5년 5월 9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추가 연장이 없을 경우, 다시 중과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 현재: 중과세 유예 적용 중
✅ 만약 유예 종료 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시 세율 상승 가능
👉 다주택자는 정부의 추가 연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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