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
최근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서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과정에서 토지를 수용당하는 지역 주민들의 보상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 용인특례시는 3월 2일 이를 공식 발표하며, 이번 조치가 보상 및 이주 절차를 더욱 원활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보상 절차 원활해져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사업용 토지 보상 시 현금 및 채권 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각각 5%포인트씩 상향됩니다.
- 현금보상: 기존 10% → 15% 감면
- 채권보상: 기존 15% → 20% 감면
- 장기보유채권:
- 3년 이상 보유 시 기존 30% → 35%
- 5년 이상 보유 시 기존 40% → 45%
또한,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도 확대됩니다. 과세기간 중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감면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연속된 5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증가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정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신속한 국가산단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통상적으로 정부 승인에 4년 6개월이 걸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조치를 통해 단 1년 9개월 만에 승인받아 신속한 조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확대는 이러한 국가산단 조성에 더욱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이버 지도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일반산업단지
map.naver.com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적극적인 정책 건의로 결실 맺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그동안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토지 소유주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5월 열린 ‘제6차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와 같은 해 12월 개최된 ‘제7차 회의’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대토보상 확대, 기업 법인세 감면, 정책자금 지원 등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주민들의 원활한 보상과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습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가 향후 20년 동안 약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사업”이라며 “국가산단 조성이 속도를 내며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법적·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토지를 비자발적으로 내놓아야 하는 용인 이동·남사읍 주민들의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제혜택 확대에 힘쓴 점을 강조하며,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긍정적인 반응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성공적인 국가산단 조성 목표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신속하게 조성되고 가동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지속하며 국가산단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상의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전했습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 조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속도를 더할 뿐만 아니라, 토지 수용 지역 주민들의 보상을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앞으로도 용인특례시는 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소통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부동산 > 시장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자양동 두번째 이야기 (0) | 2025.03.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