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시대 제 2금융권으로 옮겨서 금리 챙기세요.
1인당 5천만원까지 국가에서 책임져 줍니다. (세전)
금리 차이 때문에
'2금융권으로 머니무브'
현상이 나타나고 있네요!
시중은행의 예·적금 금리가 1%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금융 소비자들이 더 높은 이자수익을 찾아
새마을금고와 신협 같은 2금융권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네요.
특히 금리 인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상호금융권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빠져나가는 자금을 흡수하고
있는 상황이었네요.
상호금융권으로 자금 이동중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새마을금고의 예·적금 잔액은 259조8105억원으로,
전월보다 0.5%(1조3643억원) 증가했다고 하네요. 같은 기간 신협의 예·적금 잔액도
138조9814억원으로 전월 대비 0.3%(3544억원) 늘었습니다.
반면, 저축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감소세를 보였네요. 1월 말 기준 101조8154억원으로,
전월보다 0.4%(4050억원) 줄었습니다. 시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었네요.
올해 1월 말 5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예금은행의 예·적금 잔액은 2073조3340억원으로,
전월 대비 1.3%(26조6838억원) 감소했다고 합니다.
금리 차이가 결정적!
새마을금고의 1년 정기예탁금 금리는 2월 기준 3.38%, 신협도 3.3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네요.
반면 저축은행은 3.10%, 시중은행은 2.98%까지 금리가 하락했습니다.
일부 은행은 이미 1%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SC제일은행의 제일 EZ통장 연이율은 1.4%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절세 효과까지 더해진 상호금융권의 매력
금리 차이와 더불어 '절세' 효과도 예금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 것 같네요.
상호금융 상품은 이자소득세(14%) 대신 농어촌특별세(1.4%)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새마을금고,
신협, 농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에서 예치한 총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처리된다고 하네요.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해야 하고, 출자금 납입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 알아두세요. 또한 조합마다 가입 조건이나 금리, 세제 혜택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좋겠네요.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의 금리 매력이 줄어들면서 자금이 보다 유리한 조건을 갖춘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추세"라며 "금리와 절세 효과까지 동시에 고려하면서 상호금융쪽으로
예적금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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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금융상품을 찾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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