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유이전 가처분 신고 먼저 진행
2. 명도 소송 진행
이럴 때 헷갈린것이 1번을 다 끝마치고 해야 되는가 인데.. 그냥 같이 신고하면 됩니다.
1번 점유이전 가처분 신고는.. 변수가 '공탁금' 이었습니다.
비용에 대비 나오는 금액은 대략 80% 의 금액을 공탁금으로 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보증보험에 신청해서 보험으로 처리 하였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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