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60810085138503
치매 환자 요양원 가자, 체크카드 만든 간병인...2000만원 '펑펑' 긁었다
담당하던 중증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 입소하자 그의 체크카드를 빼돌려 수천만원을 사용한 70대 간병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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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를 돌보던 간병인, 정작 자신은 2000만원을 몰래 빼돌렸다
"환자를 돌본다"는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남는 건 배신감뿐입니다.
최근 청주에서 있었던 한 사건이 씁쓸한 여운을 남기고 있습니다. 중증 치매를 앓던 환자를 오랫동안 돌봐온 간병인이, 정작 그 환자의 돈을 몰래 빼돌려 쓴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
77세 여성 A씨는 치매를 앓는 환자 B씨를 담당하던 간병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월부터 4월 사이, A씨는 B씨가 곧 요양원에 입소한다는 사실을 미리 알게 되자 이를 악용했습니다. B씨 명의로 체크카드를 새로 만든 뒤, 이를 몰래 챙겨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무려 86차례에 걸쳐 사용된 금액은 약 2000만원. 환자가 스스로 자신의 재산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전형적인 '지위 남용형' 범죄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을 심리한 청주지법 형사1단독 재판부(부장판사 박광민)는 A씨에게 준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단 이유에서, 피고인이 중증 치매 환자인 피해자가 요양원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데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그리고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 사건이 남 일 같지 않을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번 사건처럼 환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상황을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자신의 계좌나 카드가 부정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지하기 어렵고, 뒤늦게 가족이 발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환자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마무리하며
간병은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일입니다. 그 신뢰가 깨졌을 때, 가장 취약한 사람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이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가족이 있다면 치매 환자의 금융 거래 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등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머니투데이 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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