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정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주요업무 -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법 제 25조)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등 초기사업비 제공,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판로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등 -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법 제 26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 12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 5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