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벤처기업부
> 정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는 초기창업자(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제24조의 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상법상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 주요업무
- 초기창업자의 선발 및 전문보육(법 제 25조)
초기창업자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모델 개발, 기술 및 제품개발, 시설 및 장소의 확보등
초기사업비 제공,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판로지원, 사업 인'허가 절차 진행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등
- 초기창업자에 대한 투자 등(법 제 26조)
-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 12조)
-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및 업무의 집행(법 제 50조)
- 민관공동창업자 발굴'육성사업 참여(중소기업창업법 제19조의 8)
> 신청 방법
- 절차
법인설립 및 등록요건 준비 -> 신청서 접수 -> 등록요건 및 사업계획서 검토 -> 현장실사 -> 창업기획자 등록증 교부
- 방법
한국벤처투자시스템 온라인 제출 : http://install.k-vic.co.kr/sda/sda/
- 등록요건 : 필수 운용인력 2명 필요
* 더 자세한 것은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2. 창업기획자홈페이지
3. 사단법인 액셀러레이터 협회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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