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레저, 보험은 믿을 수 있을까?
스쿠버다이빙부터 제트스키까지, 보험 보장의 진실
안녕하세요 :)
여름이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는 계절이죠. 푸른 바다를 보며 스노클링을 하거나, 친구들과 신나게 제트스키를 타는 상상을 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지곤 해요.
그런데 혹시, 이런 활동 중 사고가 나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 믿고 계셨나요?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답니다.
“스쿠버하다 다쳤는데… 보험금이 안 나와요?”
얼마 전 실제 사례 하나를 들었어요.
박모 씨는 스쿠버다이빙 동호회와 함께 제주 바다를 찾았고, 산호에 긁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죠. 상해보험이 있으니 안심하고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뜻밖에도 거절당했다고 해요.
이유는 바로 **‘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보장 대상이 아니다’**라는 약관 조항 때문이었죠.
스카이다이빙, 패러글라이딩, 글라이더 조종, 심지어 수상보트나 서핑보드도 마찬가지예요.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목적’의 레저활동 중 다친 경우는, 일반 상해보험에서 보상해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트스키를 망가뜨렸는데, 보험처리가 안 되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모 씨는 해외여행 중 빌린 제트스키를 실수로 파손했고, 여행자보험 안에 포함된 **‘배상책임 특약’**으로 수리비를 청구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역시 거절.
보험사에서는 “실제로 점유·사용한 장비는 피보험자의 관리 재산에 해당돼 보상 제외”라고 설명했답니다.
다만, 대여 업체가 별도로 ‘레저장비 손해보장 보험’에 가입해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여행 전 확인해두는 것이 좋겠죠.
“수영장 사고도 보험 안돼요?”
아이를 데리고 수영장을 찾은 박모 씨는 자녀가 미끄러져 다치는 사고를 겪었어요.
당연히 시설 운영자의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돌아온 답은 “사업주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책임이 없다”는 말뿐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구내치료비 특약’이 들어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치료비 보상이 가능합니다.
요즘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꼭 필요한 특약 중 하나예요.
“고장난 에어컨, 수리비도 안 나와요?”
여름철 꼭 필요한 가전제품, 특히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고장 나면 속이 타죠.
박모 씨는 제조일 10년이 지난 에어컨을 수리하고, 고장수리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역시 보상 대상이 아니었어요.
10년 이상 된 가전제품은 보상 제외라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부품 단종으로 냉장고를 교체한 김모 씨도, “수리비만 보장 대상이며 교환 비용은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해요.
그러니 교체가 필요한 상황인지, 수리가 가능한 상황인지를 잘 따져보고 보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중 핸드폰을 잃어버렸는데…”
여행자보험을 들고 여행을 다녀온 최모 씨. 여행 도중 휴대폰을 잃어버려 보험금 청구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 분실은 보상이 되지 않고, 도난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보상된다”는 점 때문이었죠.
또한, 파손된 경우에도 실제 수리비만큼만 비례보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수리 견적서와 함께 청구해야 한다는 점, 기억해두세요.
마무리하며
여름휴가철, 마음껏 즐기고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드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에요.
다만, 중요한 건 “보장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입하는 것.
특히 레저 활동이나 대여 장비, 여행 중 휴대품 손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상해보험이나 여행자보험이 모든 걸 해결해주지 않아요.
📌 약관을 꼼꼼히 읽고,
📌 필요한 특약을 꼭 넣고,
📌 활동 전에는 보장 여부를 한번 더 체크해두는 것,
그게 바로 현명한 보험 활용법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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